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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누6720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4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위와 같은” 다음에 “법령 및”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및 영상과 항소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가지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보이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갑 제10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2012. 9. 18. 당시 고구마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18.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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