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G,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 밖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 이면서도 자연스럽고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14. 6. 27. 20:5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제가 운영하는 약국(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저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언 양에서 약국을 못하게 할 것이다, 언 양을 떠나라, 씹할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여 분간 저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장날이 던 2014. 8. 2. 11:00 경부터 약 10 내지 15분 가량 이 사건 약국 앞 인도에서 이 사건 약국 쪽을 향하여 “ 씹할 년, 개 같은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