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3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41세 )에게 관심이 생겨 “ 밖에서 만나자 ”며 여러 차례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4.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20:5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약국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 씹할 년, 개 같은 년, 언 양에서 약국을 못하게 할 것이다, 언 양을 떠나라, 씹할 년 아! ”라고 약 10-15 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5:00 경 위 약국에서, 전날 피해자가 처방해 준 시럽 약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며 약국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 너 한번 먹어 봐!”, “ 약국을 못하게 한다, 내일 당장 신고를 해서 약국 문을 닫도록 할 것이다,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약 10-15 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약국에서, 갑자기 들어 와 피해자에게 “ 너 하고 끝이다, 너 말고 여자가 없는 줄 아나!”,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외치고 피해자에게 “ 너는 2년이나 사랑했던 남자 손에 시체가 토막토막 되어 박스에 담겨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 묻히게 되니까 말이다.

너 역시 그 사람 내외에게 손에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왜 죽이는지는 말해 줄 수 없다 너 신세 너가 죽음으로 망쳤으니 그 누구를 원망하랴” 등과 같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자필 작성한 A4 용지 4 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4.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 11:00 경부터 11:15 경까지 위 약국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