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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노21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고 한다) 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신빙성이 없는 F,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인 F,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②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F, G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위 F, G이 피해자의 근로자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10 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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