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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1051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8. 05:00경 부산광역시 북구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위 주점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G(3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 A이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두개와 뇌기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7. 8. 05:00경 부산광역시 북구 E 주점 앞 도로에서, A이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것을 제지하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팔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감아 위 H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5.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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