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6. 00:03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삼촌, 대리가 안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 아들에게 어딜 삼촌이라고 부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인 소파를 밀어 그 뒤에 놓여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인 피해자 H(여, 54세) 소유의 수납 서랍장을 깨뜨리고,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6. 00:25경 위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34세)이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6. 00:25경 위 I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때리는 것을 경사 L이 제지하자 발로 경사 L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경위 M, 경사 N이 제지하자, 발로 경위 M의 우측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