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6:4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공원입구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C공원의 폐지와 고철을 수거하여 가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청소반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지와 고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일로 항의를 받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끌칼(전체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한 협박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4회 이외 범죄 전력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