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 세) 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시간 불상 경 평택시 E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어떤 놈 하고 지내다 왔냐.
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 시간 불상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어떤 놈 만나고 왔냐.
본격적으로 해보자 ”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잘못되었고 부엌칼을 들지도 않았으며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