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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2고정8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CCTV, 노트북 등(이하 ‘휴대전화 등’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대표로서 2011. 1. 24.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분양과 관련한 사업계획 개발, 관리 및 판매원 모집을 통한 조직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자금, 회계관리 및 내부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2010. 5.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의 전신인 CG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2011. 3. 18.경부터는 I의 감사로, 2011. 4. 18.경부터는 위 회사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경부터 CG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통신판매 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1. 1. 24.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여 휴대전화 등에 대한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명목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CI, FQ 등에게 각각 다른 회사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관리, 인사관리, 사무보조, 마케팅 관리,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할 사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인광고를 수십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게 한 다음, 구인광고에 현혹되어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I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CCTV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어플을 개발하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지사를 확장 중에 있어 판매원을 채용하고 있고, 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면 판매가의 30%를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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