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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휴대전화 2대 편취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A 이라는 형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다.

2대만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A이 내고 3개월 후에 네 가 해지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 이를 속칭 ‘ 대포 폰 ’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합계 2,0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아이 폰 7 2대, 출고가 각각 1,029,200원 )를 교부 받았다.

나. 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보험 사기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네 가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네 가 대출 받으면 6백만 원 정도만 나올 것이다.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니 3개월 뒤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내가 미리 2 달 치 대출금으로 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6백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다.

휴대전화 1대 편취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지하철 5호 선 애오개 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부족하니 휴대전화 1대만 더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 등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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