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전부터 ‘C’라는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6. 11. 11.경부터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경 ‘E’이라는 상호로 남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측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①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D 쇼핑몰의 일을 배우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6. 11.초부터 원고에게 급여도 주지 않고 D 쇼핑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1. 중순 자신이 새롭게 개설한 위 E 쇼핑몰의 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9. 상품사입비 명목으로 8,204,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까지 69회에 걸쳐서 택배비, E 쇼핑몰 고객에 대한 환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870,260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8,238,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4,632,26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남은 대여금 34,632,2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와 D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정산해 주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일응 피고와 동업을 하면서 지출한 위 ①항의 42,870,260원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34,632,260원을 정산금으로 청구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갑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E 쇼핑몰 운영 등을 위하여 금전을 지출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