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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70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전부터 ‘C’라는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6. 11. 11.경부터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경 ‘E’이라는 상호로 남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측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①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D 쇼핑몰의 일을 배우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6. 11.초부터 원고에게 급여도 주지 않고 D 쇼핑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1. 중순 자신이 새롭게 개설한 위 E 쇼핑몰의 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9. 상품사입비 명목으로 8,204,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까지 69회에 걸쳐서 택배비, E 쇼핑몰 고객에 대한 환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870,260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8,238,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4,632,26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남은 대여금 34,632,2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와 D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정산해 주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일응 피고와 동업을 하면서 지출한 위 ①항의 42,870,260원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34,632,260원을 정산금으로 청구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갑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E 쇼핑몰 운영 등을 위하여 금전을 지출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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