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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2고정11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CCTV, 노트북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2011. 1. 24.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분양과 관련한 사업계획 개발, 관리 및 판매원 모집을 통한 조직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자금, 회계관리 및 내부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2010. 5.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의 전신인 E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1. 3. 18.부터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같은 해

4. 18.부터는 위 회사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2010. 5.경부터 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통신 판매 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1. 1. 24.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여 휴대전화, CCTV, 노트북 등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명목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휴대폰 및 CCTV를 판매하는 업체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할 권한을 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된 제품가액에 따라 영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쇼핑몰은 단지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주는 것으로 계약자가 관리자로서 쇼핑몰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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