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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고단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3.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폭력범죄로 모두 18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8. 16:4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전일 피해자와 마신 술값을 가지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피해자와 상호 시비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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