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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삭제되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목격자 D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을 상습 상해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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