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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1:4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7 세) 일행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된 것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1 자루씩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자 위 칼 1 자루를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던지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 칼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칼 중 1 자루의 칼날 부분이 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칼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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