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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G이 원심에서 ‘피고인 등 6명을 폭행 사건 현장에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이 팀을 나누어 각각의 피의자들 모두에게 임의동행에 관한 고지를 하였다. 지구대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재차 반복 고지하자 피고인이 퇴거하겠다고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동의서가 날인거부 형태로 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사건 당시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F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증인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증언에서 언급된 날인거부 형태로 작성된 임의동행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의동행과 1차례 음주측정요구 이후에야 G이 피고인에게 임의로 수사관서에 동행한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한 사실 등의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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