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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465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등록한 디자인( 이하 ‘ 피고 인의 디자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특허 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하여 특허 심판원이 2014. 12. 5. 피해 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특허 심판원 2014 당 591) 을 하였고, 위 심결은 확정된 점, 피고 인의 디자인이 피해자의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심결( 특허 심판원 2015 당 3354호 )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허법원 2015 허 7285호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 상가 동 101호에서 잡화, 패션용품, 생활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사내 이사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 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어메이 징 그레이스가 2013. 12.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 30-0721541 호로 디자인 등록한 가습기와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한 모양의 가습기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오픈 마켓 사이트인 지 마켓, 옥 션, 11 번가, 인터 파크와 소 셜 커 머스 위 메 프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디자 인권 자인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특허 심판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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