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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3고정1484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디자인권 자의 승낙 없이 생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경 위 C 내에서, 고소인 D, E이 2010. 10. 8. 경 특허청에 F로 디자인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라 한다) 한 ‘ 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 와 동일한 디자인( 이하 피고인의 디자인이라 한다) 의 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 120개 시가 264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G’ 이라는 회사에 판매하는 등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4. 특허 심판원에 피고인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2014 당 2216호) 을 청구하여 특허 심판원이 2015. 2. 17.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위 심결의 취소 소송 (2015 허 2020) 을 제기하여 특허법원은 2015. 9. 24. 피고인의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 요부 ’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디자인은 적어도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디자인으로 인하여 위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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