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자신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인천도시공사에 수용되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되지 않아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천도시공사 검단 사무소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1회 용 가스 라이터 2개와 부탄가스 5통, 보일러 등유가 담긴 생수 통 (2ℓ) 1개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준비한 다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49 5 층 인천도시공사 검단 사무소에 찾아가 10 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 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다 나가라” 고 소리치고,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 입고 있던
파란색 패딩 점퍼를 벗어 놓고 그 위에 부탄가스 5통 (1 묶음) 을 올려놓은 다음, 생수 통에 들어 있던 등유를 그 위에 모두 뿌리고 1회 용 가스 라이터로 위 점퍼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그 불길이 위 사무실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검단 사무소 직원 C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검단 사무소 직원 10 여 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인천도시공사 검단 사업소 내부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및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