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보안요원인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피고인을 폭행, 감금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안요원인 피해자 C, B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건국대학교 병원 건물 지하에서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B이 이를 무단침입으로 여겨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길래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치고 난동을 부렸으며 C, B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C, B이 위와 같이 병원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가해행위로 그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