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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30 2012고정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5:1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 관련된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민원봉사과 소속 개발행위 담당공무원인 B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임 전)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먼저 피고인에게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소극적으로 막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B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 들어와서 B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라고 이야기하였고, B이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편, 피고인 측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당시 B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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