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부 E이 망 F에게 현금 5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상속인 G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F 명의의 정기예탁금 50,000,000원을 찾기로 E과 공모하고
가. 2011. 3. 일자불상경 D약국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오천만(50,000,000)원정, 차주 : F, 주소 : 문경시 H, 상기인은 상기 금액을 2010년 2월 4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본인 명의 농협 문경시 지부 정기예탁금(2009년 6월 3일 - 2010년 6월 3일) 오천만 원을 담보로 매월 2부로 4개월간 정히 차용함. 단 기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이자를 월 3부로 계산하여 지불하겠습니다. 2010. 2. 4. 차주 F”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0.경 문경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흑색필기구로 위 위조 차용증 하단에 “채권자 E K, 예천군 L”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F의 상속인인 피고 G는 원고 E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4.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 및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E 명의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피해자 G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