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0,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도로 확포장공사(국지도C)<9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2. 17. 경기도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2017. 12.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6. 6. -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각 지장물을 ‘순번 번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이 감정함. - 비교표준지 : 용인시 F(용도지역 : 자연녹지, 지목 : 공장용지, 이용상황 : 공업용, 사업인정고시일인 2012. 1. 1.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365,000원/㎡, 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 지역요인ㆍ개별요인ㆍ기타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였다.
- 보상선례 :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며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 및 이용상황 등의 개별특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