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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 및 ‘E’ 상호로 식품 소분 판매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제조 등의 점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0.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참기름의 리놀렌산 기준인 ‘0.5% 이하 ’보다 0.7%를 초과한 리놀렌산 1.2% 가 포함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참기름을 제조, 가공하고 진열하였다.

2. 표시 없는 식품 판매목적 진열 등의 점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 1개 당 600g 단위로 소 분한 계피 들깨 소분제품을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11개 (6.6kg, 60,500원 상당),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28개 (16.8kg, 140,000원 상당) 진열하였고, 같은 날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백태 (SOY BEAN) 90 마대 (3,150kg, 3,600,000원 상당 )를 진열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접객 영업자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식품 접객 영업자 중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자는 제조, 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시장에 있는 ‘H ’에서, 그 곳에서 참기름 및 들기름 등 각종 식용 잡화를 판매하는 자에게 피고인이 제조, 가공한 참기름 20 병 (120,000 원 상당), 들기름 10 병 (50,000 원), 볶음 참깨 10 병 (60,000 원) 합계 2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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