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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6 2013고합2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C, D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한 후 식용유지류를 제조판매하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참기름을 제조가공하는 사람은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일체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기름의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G 제조공장에서 참기름을 제조한 후 혼합통(90ℓ들이)에 위 참기름과 따로 구입한 옥수수기름(옥배유)를 3 : 7의 비율로 섞은 다음, 이를 1.8ℓ들이 병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 216ℓ(1.8ℓ들이 120병 상당)를 제조하여 이를 (주)H 인천점을 운영하는 B에게 1,464,000원(1.8ℓ 1병당 12,2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섞은 가짜참기름 17,997ℓ(1.8ℓ들이 약 10,005병 상당), 공급가액 합계 122,887,800원 상당을 제조하여 그 무렵 (주)H 인천점, (주)H 대전점, I, J, K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L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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