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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5고정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 D은 E, F 등 가수 소속의 기획사 "G"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경 위 ‘C’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가수 E, F 등을 통해 취입한 노래 50곡 등을 일반 대중가요

5,000곡목에 임의로 저장한 SD메모리 카드가 장착된 효라디오를 불상의 도매점에서 구입하여 라디오 1개당 35,000원씩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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