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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1: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사거리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위 쏘나타 택시의 앞 쪽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의 가속페달을 3회 정도 밟으며 위협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자 위 택시를 진행시켜 위 택시의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발목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의사로 택시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상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택시 바퀴로 발을 밝히기 전 피고인이 엑셀을 밟아 ‘붕붕붕’ 소리를 내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 E은 ‘붕붕붕’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운행기록계에 의하더라도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택시는 알피엠(rpm)이 계속 700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엑셀을 밟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접촉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 섞인 말로 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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