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1: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5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항시장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객을 찾기 위해 서행과 정차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4세)이 상향등을 깜박이고 피고인의 택시를 앞지르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지나가자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뒤쫓아가 그 옆에 피고인의 택시를 바짝 붙인 상태로 운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계속 따라가던 중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5길 김포공항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조금씩 진로를 변경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3. 23. 17: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09호 검사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