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일방통행 도로를 롯데백화점 정문 쪽에서 동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의 발등 부위를 조수석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족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에 발등이 치이면서 넘어진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하차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택시를 150m 가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절뚝거리면서 뒤쫓아 가 전방에 정차된 피고인의 택시를 붙잡은 사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또한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도착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시끄러워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에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사고 현장이 좁은 일방통행로로 차를 세우기 마땅치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