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구단12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인바, 1995. 1. 3.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개인사업자로 ‘C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8. 경기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별지 <표> 출연재산내역과 같은 내역의 재산을 증여하였다

(별지 <표> 중 2007. 10. 24.자 출연을 이하 ‘이 사건 제1출연’, 2008. 1. 25.자 출연을 이하 ‘이 사건 제2출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출연 당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5,750,136,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근저당 목적물은 용인시 처인구 B 토지와 그 지상건물로 이를 이하 ‘이 사건 제1출연 목적물’이라고 한다), 위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제1출연과 함께 이 사건 법인에 승계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출연 당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14,30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근저당 목적물은 용인시 처인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 F, G, H, I, J의 5필지 토지로 이를 이하 ‘이 사건 제2출연 목적물’이라고 한다}, 위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제2출연과 함께 이 사건 법인에 승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2출연 목적물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제1, 2출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2채무를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제1출연에 대하여 2007년 귀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