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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6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의 유동화자산의 매입 및 매입자산의 유동화전문회사에의 양도’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그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04. 6. 1.부터 2009. 6. 1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아래 라.

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제안으로 피고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와 피고 C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를 통해 미국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유전개발사업 참여 1) 피고 C은 미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하는 미국 아포지 인베스트먼트(Apogee Investments LLC, 이하 ‘미국 아포지사’라 한다

)가 추진 중인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7. 10. 31. 피고 회사의 특수목적법인(SPC)인 ‘F’ 유한회사의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2) D는 2007. 11. 1. 미국 아포지사와 사이에 텍사스 및 루이지애나주 소재 PhaseⅠ 광구 Wharton, HH35,

S. Bourg, Cat3 광구) 및 PhaseⅡ 광구(TB1, HH18, TB2, HH32 광구)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2,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위 광구에서 석유가 나올 경우 발생할 이익에 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전개발참여계약(Exploration Participa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유전개발참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1> 기한 투자금 (달러) 명목 기한 투자금 (달러 명목 2007. 11. 2. 506,400 Wharton 광구 시추 및 테스트비용 9주차 2,000,000 Cat3 광구 완결비용 2007. 11. 26. 293,600 Wharton 광구 완결비용 9주차 7,400,000 PhaseⅡ 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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