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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44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계산표 ⑧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스스로 개발한 청주시 흥덕구 E 대 51060.3㎡에 총 12개동 1,398세대, 5년 임대의무기간의 F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1998. 12. 28.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전용면적 49.93㎡, 49.83㎡, 59.78㎡, 59.9㎡, 59.91㎡, 59.94㎡ 여섯 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2001. 12. 22.부터 임차인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07. 2. 1.부터 2007. 3. 9. 까지 사이에 아래 <표 1> ‘승계인’란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이하 ‘계산표’라 한다) ①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계산표 ②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으로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원고 등은 해당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아래 <표 1> ‘분양계약자’란 기재 임차인들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아래 <표 1>의 해당 ‘동, 호수’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승계인’란에 기재된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위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 해당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원인행위’란 기재와 같이 상속 또는 양수하였다

(이하 위 나.항의 분양계약과 함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표 1> 동, 호수 분양계약자 승계인 (선정자 순번) 원인행위 <삭제처리> G S(55) 상속 H T(63) 양도 I U(74) 2/15 지분 상속 J V(257) 양도 K W(297) 양도 L X(407) 양도 M Y(412) 상속 N Z(479) 양도 O AA(505) 각 1/2 지분 양도 AB(506) 각 1/2 지분 양도 P AC(684) 양도 Q (개명전 R) AD(720) 양도

라. 피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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