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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9』 피고인은 2016. 3. 18:1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커피 숍에서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그때부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15』 피고인은 2016. 4. 15. 22:3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약국 앞길에서, ‘ 손님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서 요금을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 너 고발할 거야, 같이 타고 가자, 씹새끼들 안 되겠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3~4 회 밀치고, 주먹을 1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고, 위 H의 입술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2016 고단 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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