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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5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서 이유 없이 손님인 F 등에게 " 개 씨 발 놈들 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주점 내 화장실 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의 화장실 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 20. 2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D과 손님 6명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 뭐야, 씹새끼야, 짭새 새끼,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2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49 세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862]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03: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 역 근처에서 피해자 I(57 세) 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2017. 3. 13. 03:55 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파주 삼거리 근처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잠시 정차한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 주소를 다시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쪽 발로 그 곳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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