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25』 피고인은 2020. 7. 5. 22:4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9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노래 연습장의 문을 발로 차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수와 물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174』 피고인은 2020. 5. 18. 15:3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 여, 29세) 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자신의 몸에 커피를 뿌리며 가위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318』 피고인은 2020. 5. 18. 09:08 경 구미시 H 원룸 상가 1 층에서 파출소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275,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인 상가 유리문을 골프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와 관련) [2020 고단 1174]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커피 얼룩이 남아 있는 의자 사진 [2020 고단 1318]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의 진술서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