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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가단53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B 임야 4,066㎡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1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B 임야 4,066㎡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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