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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7 2015가합95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65,166,000원 및 그 중 2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3. 9. 26. 원고 A 소유의 안성시 F 임야 5,698㎡를 1,000,000,000원에, 원고 B 소유의 안성시 G 전 509㎡를 150,000,000원에 각 매수하되, 매도인은 매수인의 허가를 위하여 주변의 구옥 2채와 묘지 1기를 책임지고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건축 불허가시엔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안성시 F 임야 5,698㎡ 및 안성시 G 전 509㎡의 분할과 등기이전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순번 계약일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목적물 (안성시 H) 매매대금 (원) 계약금 중도금 잔 금 합 계 1 2014. 4. 25. A C

1. F 임야 1,407㎡

2. I 임야 972㎡ 40,000,000 40,000,000 354,000,000 434,000,000 2 2014. 4. 25. B C G 전 340㎡ 6,000,000 6,000,000 88,000,000 100,000,000 3 2014. 4. 26. B D J 전 169㎡ 3,000,000 3,000,000 44,000,000 50,000,000 4 2014. 4. 25. A D K 임야 2,090㎡ 중 1,583/2,090지분 21,000,000 21,000,000 368,000,000 410,000,000 5 2014. 4. 25. A E

1. L 임야 969㎡

2. K 임야 2,090㎡ 중 507/2,090지분 30,000,000 30,000,000 60,000,000 120,000,000

다. 2014. 5. 22.경 안성시 F 임야 5,698㎡는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안성시 G 전 509㎡는 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아래 표의 ‘목적물’란에서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였다.

관할 등기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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