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부분 중...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레미콘 주문서에 기재된 레미콘의 규격은 25-21-120으로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레미콘의 규격과 다르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6.에 중지되어 그때부터 레미콘이 공급된 사실이 없으며, 거래카드(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10. 공급하였다는 레미콘 170루베, 금액 11,033,000원 옆에 ‘J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레미콘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434루베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산정하면 170루베에 불과하며, 원고가 제출한 레미콘원장명세서나 송장에 피고나 이 사건 공사 현장 관계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434루베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7,969,480원(= 2014. 12. 31. 6,199,600원 2015. 1. 31. 12,201,200원 2015. 5. 21. 9,568,68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레미콘 납품대금액과 동일한 점, ② 레미콘원장명세서와 거래카드에도 원고가 2014. 12. 4.부터 2015. 2.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27,969,4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일자, 규격, 수량, 단가 등)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레미콘송장의 기재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