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가단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7. 12.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주기로 하면서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B는 피고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7. 5. 30.부터 2017. 8. 4.까지 피고에게 96,500,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5,000만 원만을 지급받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채무 46,500,600원(=96,500,600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레미콘이 최종적으로 공급된 다음날인 2017. 8.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