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1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주식회사 B과 세종특별자치시 C 신축주택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공급 대금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4. 9. 25.부터 2015. 2. 27.까지 135,641,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레미콘 공급대금 83,814,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연대보증의사가 담긴 주문서에 원고 대표자인 사장의 내부적인 결재가 누락되어 있고 주문서에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자신은 시공자가 아님에도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서에 레미콘이 공급되는 곳의 정확한 지번 등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스스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문서에는 레미콘이 공급되어지는 현장명이 ‘C 신축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문자가 ‘B’, 연대보증인이 ‘피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연대보증계약의 목적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인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내부적인 결재 누락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 주문서에는 원고의 공장장 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