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79,701원 및 그 중 1,77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부분을 인용하고,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8. 8.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기한 2001. 12. 9.까지, 이율 연 29.2%, 지연손해금률 연 36.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3. 6. 21. 울산남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4. 6. 23.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2014. 8. 3.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1,770,701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909,000원 합계 3,679,701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79,701원 및 그 중 원금 1,770,701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다음날인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