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12.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주)' 휴대폰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올레 KT 신규 신청서의 고객 기본사항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B', 각 약관동의 란 과 신청인 란에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올레 KT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올레 KT 신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올레 KT 신규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D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휴대폰 요금 3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D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