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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고정1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6.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B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러시앤캐시의 대출거래 계약서의 주요 계약 내용의 대출한도 액에 "3,000,000 원" 계약 일자에 “2015. 1. 16.", 만료일 자란에 "2017. 1. 16." 대출 이율, 연체 이율 란에 각 " 연 34.9%", 주요계약 내용 확인에" 수령함, 들었음", 주민등록번호에 "C", 고객 명에 "B "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위 대출거래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러시 앤 캐시 담당 직원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주식회사( 일명 : 러 시 앤 캐시) 의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위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후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를 변 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 대금이 7-8,000 만 원에 이르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이 5-600 만 원이나 되어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6. 경 위 B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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