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0:15경 인천 계양구 B빌딩 4층 소재 ‘C'에서, “혼자서 때려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확인)
1. 현장사진, CCTV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