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0:0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식당 CCTV 백업 및 분석)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