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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0:32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게 되자 위 통고서를 입 안에 넣어 씹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사본),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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