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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0.13 2011고단1657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는 새로 작성함). 1. 2011고단1657호(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7월경부터 2010. 11월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 일대에서, ‘J’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K(14세), L(16 - 17세), M(17세), N(17세), O(17세), P(17세) 등 청소년을 그 지역에 있는 ‘Q주점’ 등의 유흥업소에 접대부(도우미)로 소개시켜 준 다음,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서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0. 3월경 청소년인 K로 하여금 인천 남구 R에 있는 ‘Q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여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월경부터 2010. 7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I 일대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앞서 본 대로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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