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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3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건물 *** 호에서, ‘ 손님이 와서 병을 던졌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이 신고자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뒤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 및 귀가를 요청하고 인적 사항을 묻자, 위 *** 호 현관문 앞 복도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그를 제지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건물 1 층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을 수회 휘둘러, 왼손을 이용하여 그를 방어하던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5 수지 근 위지 관절 요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바디 캠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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