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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단1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00:45경 광명시 B에 있는 모텔 그곳애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D가 입은 제복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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