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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3. 14:0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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